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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배상”… SKT 이용자 1천명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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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3일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털리는 것은 아니라며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대륜에 따르면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만 1차 소장을 접수한 뒤 2차 모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대륜이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개다.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SKT는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SKT는 지난 18일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유심 해킹 피해에 따른 위약금 면제, 고객 정보보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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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