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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빼고, 無광고 동영상 상품 출시… ‘끼워팔기’ 지우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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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착수
“대미 통상 마찰 이슈와 무관” 밝혀


유튜브 프리미엄 홍보 문구. 구글코리아는 유튜브프리미엄에 광고 제거 기능과 유튜브 뮤직 기능을 끼워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연내 국내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 중이던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고 예상되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구글은 2018년 6월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여기서 동영상 서비스를 뺀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끼워팔기’ 행위가 국내 음원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며 2023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 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구글 측에 보냈다.

구글은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데 3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구글에 대한 제재를 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통상 마찰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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