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버스 기사 얼굴 1회 밀친 70대 ‘벌금 9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고 화가 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6)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3시쯤 천안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지인과 대화 중 B 씨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주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은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