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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아동이 존중받는 나라, 새 정부가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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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 속에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아동을 말하지만, 정작 아동은 여전히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이들의 삶의 조건은 곧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아동은 여전히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며,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과 발달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돼 아동 권리는 공공 의제에서 배제되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동 정책의 방향과 실천 여부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과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아동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법·제도·예산을 아동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새 정부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에 ‘아동’을 명시해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아동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순한 표현의 부재가 아니라 아동이 헌법적 차원에서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준다. 아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는 한 어떤 법과 정책도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아동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아동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

둘째,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 관련 법들은 복지·교육·건강·안전 등 개별 사안에 국한돼 있으며 법률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 전반에 걸친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기본 법체계다. 단지 법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돌봄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셋째,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정비와 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아동정책은 청소년정책과 분리돼 여러 부처에 의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복 사업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정책 간 연계성도 약화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인 만큼 정책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종료 아동, 난민·이주 아동 등 취약 아동은 교육, 돌봄, 주거 등 기본권 전반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최종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이다. 이는 국내에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아동이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제 인권 절차로서,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다. 이미 53개국이 비준한 만큼 대한민국도 더이상 비준을 미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를 외치는 지금, 그 출발점에는 반드시 아동이 있어야 한다.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다. 헌법 개정, 기본법 제정, 전달체계 통합, 국제인권절차 수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동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국가적 투자이며 책무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도 달라진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2025-07-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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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