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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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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6개월… 다시 법정 구속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원심 징역 4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2025-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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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