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 운전을하다 사고 충격으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10대 2명이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