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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지작사, 계엄 1~2주 전 부대 최루탄 현황 조사”…지작사 측 “사실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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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용 물품 취합·파악 목적 의심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해 강제수사해야”
지작사 측 “‘폭동 진압용 파악’ 지시 안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2·3 내란 관여 정황’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쯤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복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육군 작전사령부로, 강원도 방위 임무를 맡았던 1군과, 경기도·인천을 맡은 3군 사령부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이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군부대 등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문서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등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측은 “강 사령관 등 지작사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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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