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전체 1%, 99%는 2개월간 대기
정보제공제도·보정기간 의견제출 등 보완
상표권 등록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22일 시행돼 출원인의 조기 권리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표 등록은 ‘출원-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등록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거절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의신청 기간 단축은 전체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이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상표 출원이 증가하면서 올해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이 심사 착수까지 12.8개월(국제 상표출원은 10.5개월)까지 늘어나자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심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출원된 상표 정보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돼 제삼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언제든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 이의신청 이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 연장(30일) 제도도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삼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상표법은 22일 이후 출원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 출원공고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