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70억, 가축 47만4000두 폐사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아산을 찾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실태조사단은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 오세현 아산시장과 함께 피해 현장들을 점검했다.
이날 제방 붕괴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된 염치읍 곡교리·석정리와 토사 유실로 진입 도로가 끊긴 영인산 일원 등을 둘러보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강수량은 388.8㎜이며 신창면에서 최고 444㎜의 비가 집중됐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471건, 367억3000만원이다.
421농가 피해가 접수됐으며, 농작물 196ha, 농경지 유실 2.7ha, 가축 47만4064두 폐사, 농림축산시설 1.5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시장은 피해 상황을 조사단에 설명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정부에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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