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분으로 성추행 후 ‘무고’까지
재판부 “반성 없어 엄한 처벌 불가피”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같은 당(더블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의원은 수사받던 도중 A 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지만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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