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상수도 공사 현장 사고
2명 구조… 1명 숨지고 1명 의식불명
경찰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수사”
고용장관, 폭염 야외작업 조정 지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은 작업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은 이날 오전 3시쯤 사망했다. 다른 한 명도 현재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농도는 4.5뉴 미만으로 질식 위험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산소 농도는 21뉴 정도로, 18뉴 밑으로 떨어지면 어지럼증 등이 생겨 사고 위험이 커진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밀폐 공간 작업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산소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현장 관리소장과 업체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체감온도 33도 이상 날씨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35도 이상 폭염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질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등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윤 기자
2025-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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