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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으면 벌금 24만원”…佛 휴양지, 관광객에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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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을 입고 해변이 아닌 곳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프랑스 라 사블드올 지역의 포스터. CNN 캡처


프랑스의 한 휴양도시가 해변 외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 탈의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관광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낭트 인근 대서양 해안 도시인 ‘레 사블 돌론’은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50유로(약 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해당 도시 시장인 야닉 모로의 페이스북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모로 시장은 상의를 벗은 남성을 가리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상점과 시장,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위생 규칙”이라고 했다.

이어 “레 사블르돌론느에는 11㎞ 길이의 해변이 있다”며 “복근과 수영복을 뽐내고 싶다면 그곳에서 하라”고 했다.

모로 시장은 지역 경찰에 해당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해당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상의를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남성들을 보면 정말 참기 힘들었다”라고 했다.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서부 해안의 인기 휴양지인 아르카숑 역시 마을 내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남부의 라 그랑드 모트 역시 해변 및 해안 산책로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사한 복장에 같은 수준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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