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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김병기 “속옷 난동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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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강제 집행 조건 해당 안 돼”
김병기 “인권 침해 주장 정도껏 하시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위해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 “몸에 손을 대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담요로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여당은 ‘속옷 난동’이라는 표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맹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기로 하고 체포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발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집행법 100조는 교도관 등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려고 하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 하루 앞두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라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 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며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속옷 난동’이라 규정하고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정도껏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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