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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범, 검찰 송치… ‘계획성·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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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 도주 막은 시민 6명에게 감사장 수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다가 주변 시민들의 저지로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전에는 경찰에 폭행, 스토킹 등 2차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B씨에게 168회의 전화와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챙긴 점, B씨를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간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저지한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을 수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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