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 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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