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채 원장은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채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일보가 뺀 대목은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 “12·3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의 군심이 흩어져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이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채 원장은 이외에도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