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매년 5월에서 12월 중 14일 이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14일이 연속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질 감사일수는 10일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현황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326조원에 달한다.
또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과 같은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 기존 정례회 일정에 맞춰 제한적으로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도 큰 문제다. 유연한 시기 조정이나 기간 확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핵심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즉, 시·도 기준 14일, 시·군·자치구 기준 9일이라는 중앙정부 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수를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다. 감사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마다 다른 행정 특성과 감시 수요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의정계획과 여건에 따라 감사 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감사 기간을 결정하게 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다.
이는 곧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감시로 이어지며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권한 이양과 동시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일률 규정을 과감히 손볼 때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조례 위임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1조의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
2025-08-05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