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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공개출석 첫 영부인”… 김건희 소환 특검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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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6일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여사 측이 “포토라인을 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최초의 영부인이 될 예정이다. 비공개 소환조사를 포함하면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결과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부장(검사)급 이상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전 민중기 특검이 따로 김 여사와 티타임을 갖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건물 1층 출입문 밖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시위가 있다면 건물 옆 지하주차장 입구로 우회해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혐의별 분리 조사, 조사 일정 간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거절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상히 말할 것”이라며 “포토라인 현장에서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내란 특검 조사 당시 거부했던 영상 녹화 등도 필요하면 모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 협조’ 기조를 세운 것을 두고 체포영장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후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을 하루 앞둔 5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조사 전날인 이날까지 주요 관련자들을 연달아 불러들이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브로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전직 소장 김모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조사를 마무리 짓고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이자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국회 해제 의결 과정 등에 대해 두루 확인한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은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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