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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당진 등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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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경감·피해민 37가지 지원

집중 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 행정동.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등 7개 시군과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선포된 충남 7개 시군과 서천군 판교·비인면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공무원들이 수신면 농가에서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앞서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확인돼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원∼3950만원, 반파 1100만원∼20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충남 아산시 공무원과 군,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수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신문DB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중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 피해가 선포 기준을 웃도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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