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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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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6.5.(금) 오후,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KOTRA 등이 참여하는『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우리의 그간 대이란 교역은 국내 은행들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2019.9월 해당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그간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은 이란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에 예치 → 우리 기업이 대이란 의약품 수출시 동 계좌에서 원화자금으로 대금 수령


 ㅇ 정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한정하여 대이란 교역 절차를 지난 4월 재개한 바, 5.29(금) 50만불 상당 유전병 치료제가 수출되었으며 6월중 200만불 규모로 코로나 진단키트 등의 후속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 경제협력대표단 이란 방문(19.11월), 민관합동대표단 방미 협의(19.12월), 실무대표단 이란 방문 및 외교부 아중동국장 방미 협의(20.2월)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에서 △인도적 교역 현황 점검, △농산물, 식품 등으로의 인도적 품목 범위 확대 검토, △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이란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주선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간에도 2차례의 기업설명회, 주한이란대사관 및 주이란한국대사관 등을 통한 외교채널 협의, 코트라를 통한 수출상담 제공 및 바이어 발굴 등 진행


 ㅇ 아울러, 교역 과정에서 제재 위반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이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이란한국대사관, KOTRA 테헤란 무역관,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통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nhanced Due Diligence, EDD)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 교역 과정에 제재 대상자가 개입하거나 교역 물품이 자금세탁 등을 통해 전용되지 않도록 이란측 수입업자 제재 대상자 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한 인도적 품목 확인서 발급 등 엄격한 EDD 절차 준수시에만 수출 가능


□ 이 조정관은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의 공중보건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질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전인 2017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120억불에 달하는 등 이란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홍보 및 안내, 이란 수입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실질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출범한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 우려 없이 인도적 교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교역실적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의 협의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농수산물, 식료품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관련 상세 절차 등은 KOTRA 신남방중동팀(02-3460-3387)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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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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