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등 부여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 및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에 따른 효력 강화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 등을 받지 않게 된다.
④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법 위반기업은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