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그만”… 가택수색 나선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AI 포토존·안내 로봇… 강남구 ‘국민행복민원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세워 창업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유아숲 가족축제’ 19일 열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1018일부터 11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