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도약의 시간’… 학교 교육경비 3배 늘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돌봄공백 해소 및 아동 안전 확보 위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서울아산병원 앞 만성 교통 혼잡 해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땡겨요 상품권’ 발행 규모 10억으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엔터테인먼트 5개 社에 대한 동의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하도급법 제24조의9)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응원봉, 인형 등


 ** 무대 및 세트구성, 조명설치 및 운영, 음향설비 설치 및 운영, 특수효과 구현 등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 새생명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어르신·저소득층 복지 강화 협력

“열대야에 지친 주민 지켜라”… 선제 대응 나선 종

취약계층에 에어컨·냉방용품 지원 동대문호텔 등 안전숙소 3곳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