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5.8.11.). 동 개정안은 '25.3.20일(목)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규정 제22조의2]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 근로자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및 햇살론 플러스(신규 출시) 등 특례보증상품
**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동 규제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하여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의 경제 규모(47.7%, '23년 GRDP), 인구(49.1%, '24년말) 비중에 비해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34.3%, '24년말)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세칙 [별표1] 등]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여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전액 제외 중
→ 민간 중금리대출은 규모가 크고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10% 제외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 시행령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며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에서 결격 대주주의 저축은행 지배를 제한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규정 [별표7]]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 '20.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도 상호금융업권 분류를 감안하여 예외 규정 도입
**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 규정 [별표7의1]]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24.6월부터 全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新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 → (변경)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기타 규정 정비 : 시행령 [별표1], 규정 제21조 등]
그 밖에 대주주의 요건 등에서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자 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맞추어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정비한다.
* 대주주 요건에서 대부업자를 규정하던 대부업법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로 대부업자 정의 변경
[향후계획]
금번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11일(월)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5.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6.30일(월) ~ 2025.8.11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