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기반 119신고 접수 시스템…‘콜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방학 서울시 문화프로그램으로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용적률 3년 완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무더위 피한 시원한 힐링”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방문 접수

중랑, 28일부터 장애인 등 대상

“이상기후 수해 예방 철저히”… 노원의 유비무환[현

오승록 구청장 폭우 뒤 중랑천 점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도심 속 워터파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누구나…시원한 동네 물놀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