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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연말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찾아가는 건축사 무료 상담창구.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 서측과 북촌, 대학로 등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 관련 주민상담센터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결정·고시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용적률 제한이 시행령 상한만큼 완화된다.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별다른 조건 없이 즉시 적용되는 만큼 그동안 개발이 더디던 도심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는 이번 용적률 상한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건축허가 업무 전반을 안내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의 고유한 분위기는 지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5-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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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