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의 체계적·실용적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동포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함에 따른 취업범위 확대와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방안 논의-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비영리단체(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오늘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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