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유형에 대해,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5.8.13.) 간 계도기간 운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