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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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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부는 '25.7.29()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종합공사 금액기준 완화,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 류남욱 (044-2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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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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