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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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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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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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