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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실내공기 관리법 막판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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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축물의 실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도입한 환경법령이 부실 입안과 졸속심사 등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크게 변질됐다.관공서와 은행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막판에 빠지는가 하면,대통령령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입안돼 논란을 빚고 있다.

대상건물 17개종서 10개종으로 완화

22일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초 규개위 심사를 거치면서 적용대상 건물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안에는 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건물이 17개 종류(2만 6700개소)였으나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10개 종류(5000여개소)로 축소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관공서와 금융업소,오피스텔,고시원,다용도 건축물,공연장,학원,예식장,실내체육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실내 공기오염도가 아무리 심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개정 법령은 의료기관 등 법령 적용 건물들에 대해선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 환경부가 정한 5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일정 규모의 환기·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은 ‘준비소홀(환경부)’과 ‘졸속심사(규개위)’의 합작품이란 평가다.“(환경부 제시안은)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비교분석 자료가 부족해 규제의 과도·적정·미흡 등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규개위 지적에 환경부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규개위도 마찬가지다.“(실증적 자료가 없으므로)관념론적 분석의 틀을 설정해 검토한다.”고 했지만 엉뚱한 이유를 대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분석이다.업무시설(관공서,금융업소,오피스텔 등) 삭제가 대표적 사례다.업무시설 중 사무실은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하고 관공서중 외국공관은 규제준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업무시설 전체를 삭제 했지만,사무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입법예고 원안에도 없는 것이었다.한술 더 떠 외국공관이라는 특수사례만으로 국가·지자체 청사 등 다른 관공서와 금융업소를 비롯한 업무시설 전체를 대상에서 빼는 무리수도 뒀다.

상위법 무시한 하위법

정부가 상위법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부칙조항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규개위와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국회가 법을 심사하면서 정부제출안에 없던 조항을 삽입했다.”,“건물소유자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3년 이내 설치’ 조항을 막판에 삭제한 것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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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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