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7월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학대한 사람은 현재 법정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커튼,카펫,벽지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이 오는 7월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아동학대가 중범죄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경우 지금까지 통상 징역 5년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7년 6개월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이달중 소방법 시행령을 고쳐,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2년 이내 커튼 등을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
또 올 하반기에 로또복권기금에서 20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에 10곳의 ‘아동보호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달간 차량 앞좌석의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도로교통법상 법규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
학교 2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와 어린이 학대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빈곤아동과 저출산시대에 걸맞는 아동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