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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행자부 지방자치국장 |
권 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의 수단으로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는 이미 관련법이 제정돼 오는 7월30일 이후 본격 시행된다.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나눠줘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중이다.주민소송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것인데,지자체에서는 남발방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시민단체는 가급적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권 국장은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지만,주장들이 너무 강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주민들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차단해야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단체장을 선거로 뽑다보니 자칫하면 낙선자들이 선거과정에 불만을 품고 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지역·집단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소환대상을 누구로 할지와 입법행태,도입시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남용 방지책도 빈틈 없이 챙기고 있다.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 중앙에 있던 권한이 대거 지방으로 넘어갑니다.그만큼 자율권이 확대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자율’을 주는 만큼 ‘책임’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권 국장은 일선과 중앙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관선시절 강원도 삼척군수를 지내 일선행정에 밝고,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광역행정에 대한 이해도 넓다.옛 내무부 시절 행정과장,행자부 지방분권지원단장도 거쳐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