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된다.
노동부는 1년여에 걸쳐 마련한 인력수급계획을 확정,6일 발표했다.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진출국을 유도해왔지만 제도시행을 한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초기부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7만9000여명 합법적 일자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산업연수생을 비롯,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인력 송출비리와 취업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입을 서두르게 됐다.
제도시행에 따라 올해에는 고용허가제 2만 5000명,산업연수생 3만 8000명,취업관리제 1만 6000명 등 7만 9000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해당 인력은 양해각서(MOU)가 채결된 필리핀·몽골·태국·베트남·스리랑카 국적으로 제한했다.중국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과도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연월차 수당을 비롯,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노동3권을 인정받게 돼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병행 실시된다.
●불법체류자는 늘고 단속은 미흡
문제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다.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41만여명에 이른다.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등을 거친 합법적인 근로자는 16만 4000명이다.이밖에 전문인력·산업연수생 등 9만명을 합하면 합법적인 근로자는 25만 4000명이다.나머지 15만 6000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합법화 조치 이후 2만명이나 늘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자진출국 기한을 주고 부처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6월 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건수는 9500건에 그치고 있다.
●인력 못구할 땐 외국인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1개월 이상 국내 근로자 채용노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다.따라서 제도시행에 맞춰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이달 중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8월17일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노동부 최병훈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시행이 한달여 남았지만 세부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7∼8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