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철에 농림부가 느닷없이 개 보호운동에 나선 까닭은?
농림부는 23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와 공동으로 ‘동물복지 홍보용 홈페이지(www.koreananimal.net)’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애완견 사랑에 대한 홍보책자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외국으로부터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보신탕 수요가 늘면서 골치아픈 ‘개고기’ 관련 업무를 떠맡지 않기 위한 선수(先手)가 아니냐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개고기가 인스턴트 보신탕,보신탕 체인점,생고기 쇼핑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불법유통 고기’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의 활동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개고기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선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식품 재료’다.반면 농림부가 관장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쇠고기 등과 달리 12종의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육이다.따라서 도축·유통 과정에서 위생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