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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짜리’ 서울국세청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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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짜리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청장은 청장?’

30일 정부 부처간 교류차원에서 재정경제부 전형수(행시 16회) 전 국세심판원장과 자리를 맞바꾸면서 ‘하루짜리 청장’이 된 최명해(17회)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 원장은 전 전 원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내정되면서 1급으로 승진해 국세심판원장으로 가도록 돼 있었다.28일까지만 해도 최 원장은 국세청 조사국장(2급)이었다.

따라서 1급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1급으로 승진해야만 했다.정부 부처 교류는 같은 직급끼리의 교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 옮겨가기 전에 같은 직급으로 맞춰야 한다.그래서 국세청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시 최 국장을 29일 공석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냈다.그리고 30일 국세심판원장으로 다시 발령을 냈다.‘하루짜리 청장’이었다.발령만 받았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지 않았고,결재도 하지 않았다.역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전 청장이 2003년 4월 국세청 감사관(2급)으로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으로 갈 때도 비슷했다.당시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1급)이 중부청장으로 내정돼 있었고,전 청장이 국세심판원장으로 오도록 돼 있었다.그래서 당시 전 감사관이 중부청장으로 발령받은 뒤 며칠 만에 다시 국세심판원장으로 발령받았다.당시에도 취임식을 치르지 않았고,역대 청장 기록에도 빠졌다.청장실에 붙어 있는 역대 청장의 사진물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같은 직급끼리 자리를 바꾸도록 돼 있는 부처간 교류를 위해 임시 발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역대 청장으로는 기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역대 청장의 모임 등에 참석할지 등의 예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하자없이 발령을 내놓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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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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