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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 시·도의회 제몫요구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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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3대 현안문제 해결을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제1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열고 당면 지방의회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3대 현안문제의 해결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협의회의 다각적인 의견 교환을 약속했다.



의원보좌관제 관철과 의회직 인사권 요구

운영위원장들은 우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향후 대책’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와 중앙정부 등에 건의·청원키로 합의했다.또 부산시의회가 제안한 ‘지방공사·공단사장 임면 관련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향후 대책’은 지난달 7일 국회 권오을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원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가 직면한 3대 현안과제다.이 발의안에는 시·도의원별 5급 상당의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직원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들 3대 현안과제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법제화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할 것을 천명했다.특히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직접 방문해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원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부산시의회가 제안한 ‘지방공사·공단사장 임면 관련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전국 시·도의회에서 공동으로 결의,법개정을 실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 동의권

이들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48조 3항은 의회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형식적인 견제수단에 불과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추천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동의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지방자치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이같은 결의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대표기구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상정,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청수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협의회의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의장단 선임

이에 앞서 협의회는 이날 제4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임,정병인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부의장은 박삼석 부산시의회운영위원장,김성숙 인천시의회운영위원장,유재신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이상태 대전시의회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박필순 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과 강지연 경남도의회운영위원장은 감사로, 안기영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정병인 협의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모양새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집권적 행태가 달라진 게 없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한단계 격상 시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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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