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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어떻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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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을 드러낸 자치경찰제 방안은 수십년 동안 논의만 돼오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기초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지역교통·생활안전·환경·식품위생 등을 지자체가 사법권을 갖고 민선 단체장의 의지대로 행정과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지자제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주민이 치안서비스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치안이 불안하면 선거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따라서 현재보다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치안 서비스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수립 때부터 논의됐으나 여태껏 도입을 못했던 것”이라며 “그만큼 도입이 어렵고,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스페인·프랑스 등 유럽형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했으며,계획 중인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성공적으로 이양되면 단계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고,2006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구별 250여명… 단체장에 인사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된다.모든 인사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는다.주로 부단체장이 관할한다.부단체장과 자치경찰 장(長)의 관계를 고려해 자치경찰의 장은 ‘경정’으로 한다.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는 사후관리와 평가업무를 맡고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다.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한다.현행대로 유지해도 된다.전국적인 평균을 볼 때 자치단체별로 250명 정도로 구성된다.처음 출범 때는 소요인력의 50%를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한다.기초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도 자치경찰 부서로 배치한다.자치경찰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 수는 전국적으로 5920명 정도다.이중 3000명을 새로 뽑는다.

기소업무까지 담당

현재 경찰업무는 모두 250가지인데 이 가운데 112가지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경무관)은 “현 상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이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측에 접수되고,맡은 영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출동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이 맡은 업무는 인지에서 기소까지 모두 처리한다.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인지 했을 경우엔 자치경찰로 넘기게 된다.국가경찰의 업무를 자치경찰이 인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에 이첩한다.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 사법처리 할 경우,국가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보낸다.주민생활과 직결된 일을 한다.현재 국가경찰 사무중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사범단속 등 생활안전분야와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보건·위생단속 ▲교통 ▲환경감시 ▲문화재 및 관광 ▲관세사범 등 경제 ▲노동(근로감독·산업안전 등) 등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는 20여가지의 특별사법경찰사무도 수행한다.

수사·정보·외사는 국가경찰이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자치경찰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된다.따라서 현행의 국가경찰 조직은 사실상 유지된다.‘지구대-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다.여기에 ‘자치경찰기구-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국가경찰은 수사·정보·외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는 등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의 말초조직인 지구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정수준 미달땐 감독관 파견

연계성과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인사교류 방안’도 마련한다.자치경찰의 교육은 주로 국가경찰에 위탁한다.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영국의 베스트 밸류(Best Value)제도와 같이 평가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벌칙으로 주는 것이다.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평가해 미달하면 국가경찰에 위탁관리토록 하거나,국가경찰이 수준을 평가해 미달하면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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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