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명칭변경 등 227개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률 49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지방이양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의 명칭 변경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제한 및 먹는 샘물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는 앞으로 국가가 아닌 시·도가 맡는다.▲한약업사의 허가 및 감독,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