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각종 제약요인으로 조기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고용허가 7272명에 그쳐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업체측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 인원은 1만 1097명으로, 이중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것은 7272명, 계약까지 맺은 것은 6528명이다. 이 제도상 올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2만 5000명(제조업 1만 7000명, 건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이다. 고용허가제 활용도도 업종별로 불균형을 이뤄 계약인원 6528명 가운데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축산업은 82명, 건설업은 전무하다.
이같은 현상은 고용허가제가 진일보한 외국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업소개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인을 쉽게 고용해 왔던 업주들은 이 제도가 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양질의 근로자를 쓸 수 있음에도 당장의 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업체 관계자는 “인력이 당장 부족한데도 한 달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면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숙련도가 있는 외국인을 쓰는 것이 생산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과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에 가입해야 하는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 것도 기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등 의무에 기피
아울러 ‘1사 1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제한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제한을 주고 있다.
1사 1제도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업체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채용이 불가능하다. 반월공단의 S염색업체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6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으나 이미 산업연수생 4명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지난 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중소업체에서 1년간 연수한 뒤 2년간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전국의 1만 1701개 업체에서 5만 9108명이 활동 중이다.
●고용창구 일원화 필요성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창구가 일원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기업의 비용증대 등을 들어 산업연수생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김재근 사무국장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는 하루빨리 폐지되고,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권리를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고용쿼터제도 불합리하다며 소규모 3D업종을 중심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상 내국인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업체는 내국인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10명을 넘어설 경우 고용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내국인이 11∼50명일 때는 10명 이내,51∼100명은 15명 이내,101∼150명은 20명 이내다. 그러나 내국인이 일하기를 꺼리는 3D업종의 경우 이 비율을 맞추기란 까다로운 ‘방정식’과 같다.
시화공단 D전기제조업체 대표 조모(48)씨는 “현재 불법으로 고용중인 외국인 5명을 내보내고 합법 채용하려 해도 내국인이 7명이라 고용쿼터제에 따라 3명밖에 공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의 대부분(92%)을 차지하는 1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쿼터제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가 쉽게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이후 12만명으로 줄어들었던 불법체류자가 지난 6월 16만 6000명, 현재 18만명으로 늘어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