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해야 할 국가시험의 공신력이 휘청거리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책임전가에 급급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출제오류의 책임은 출제위원 등에게 있을 뿐”이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한다. 국가시험의 공신력 상실이 아니라 미봉책에 급급한 정부 당국의 문제인식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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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출제오류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출제방향만 정할 뿐이라고 강변한다.
지난 14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이 대표적 사례다. 난이도 조절 실패와 복수정답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4일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은지 등을 우리가 따질 방법이 없다.”고 발뺌했다. 심지어 “시험문제에 공단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정위원을 거치는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시험 출제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인문학은 다수설, 소수설 등 학설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제오류의 일상화
지난 1998년 이후 실시된 행정·외무·기술고시 등 고등고시와 사법시험·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대표적인 자격증 시험에서만 100여 문제의 출제오류가 발견됐다.2000년 사법시험의 경우 10문제,2001년 행정·외무·지방고시의 13문제 등 출제오류가 두 자리 숫자에 이를 정도다. 이밖에 의사·한의사·약사시험과 위험물관리기능사 등 다른 자격증 시험까지 따지면 출제오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2년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둬 복수정답을 발표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험오류로 이중고 겪는 수험생
잘못된 문제로 불합격 처분된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전부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기간 동안 수험생은 소송준비뿐 아니라 다음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설사 소송에서 이겨 1∼2년이 지난 뒤 합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잘못된 출제로 불합격됐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잘못 내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되고, 이 때문에 동기생보다 늦게 공무원이 되거나 자격증을 얻게 됐는데도 국가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 것이 없다니, 그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은 누구에게 보상받느냐.”고 항변했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 출제오류 주요 사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의 오류는 행정·외무고시 등 고등고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공인회계사·법무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시험을 주관했던 관계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해 탈락자의 일부를 구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탈락자들은 몇년 동안 행정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힘든 법적 싸움을 거친 뒤에야 뒤늦게 합격하는 실정이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1차의 경우 무려 7문항에서 출제오류가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사법시험 출제를 주관했던 행정자치부는 2년 뒤인 2000년 말에 가서야 불합격 처리됐던 수험생 800여명을 뒤늦게 합격처리했다.
행자부는 2000년 사법시험 1차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모씨 등 수험생 15명은 행자부가 발표한 10개 문항 외에도 추가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면서 소송을 냈다. 결국 대법원은 2002년 12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80여명이 2년 여 만에 추가합격됐다.
19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도 법원의 판결로 출제오류가 확인된 사례다. 문제가 된 경영학시험 6번에 대해 한국경영정보학회 소속 교수들이 심사를 벌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끝에 이모씨 등 90여명이 뒤늦게 합격처리됐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출제오류가 되풀이돼 온 대표적인 자격증 시험이다. 해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험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에서 자격시험의 노하우가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옮겼지만 출제오류는 여전했다.2002년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오류는 모두 6문제다. 이중 1개 문항은 수험생들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1년 뒤인 지난해 6월에서야 출제오류가 확인됐다. 결국 국무총리실의 결정으로 1571명이 추가 합격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시험만 치르면 ‘불복소송’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파문은 사실 예견됐던 사태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뿐 아니라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툭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출제오류 시비다. 그 가운데 복수정답 시비가 가장 잦고, 문제 사전유출 의혹, 난이도 조정 실패, 시험지 부족 등 문제점도 각양각색이다.
●꼬리무는 사전유출 의혹
올해 사법시험은 문제유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월 실시한 1차 시험에서 한 사설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시험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출제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에서 파문을 덮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난 6월 실시된 2차시험이 또다시 유출시비에 휘말리면서 무색해져 버렸다. 서울의 한 법과대학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와 2차 시험의 형사소송법 문제가 같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된 것이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모 방송사 공개강의 교재에 실렸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등 5문제가 시중 문제집 기출문제와 유사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난이도 조절 안돼 무더기 과락사태
일관성이 확보돼야 할 국가시험이지만 해마다 난이도 조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 난이도 조정 실패는 곧 무더기 과락사태로 이어져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사시 2차시험이다. 당시 응시생의 82%가 과락(40점 기준)으로 불합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무더기 과락으로 합격자 수가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100여명이나 모자라 수험생들의 반발이 대단했다. 합격자 발표를 보름여 앞둔 올해 법무사 시험 역시 무더기 과락사태가 예상된다.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에서도 과락률이 72%에 육박했었다. 이 때문에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란 말이 수험생 사이에 ‘금언’이 되고 있다.
●복수정답 시비는 통과의례
복수정답시비는 이제 국가시험의 ‘통과의례’나 다름없다. 시험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단순한 실무착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리해석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다. 사시의 경우, 지난 2000년 11문제,2001년 5문제,2002년 3문제,2003년 4문제 정답을 복수로 인정했다. 또 2002년에는 사시 1차 헌법과목에서 ‘한국방송공사법 36조1항’을 ‘35조1항’으로 표기, 오타논란을 빚었다.
행정고시도 마찬가지. 지난 2001년 행정·외무·지방고시에서 11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됐고,2문제의 정답이 바뀌었다. 또 기술고시에서도 6문제가 복수정답,2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이같은 출제오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예년의 2배 수준인 2만 8000여명이나 됐던 것도 복수정답 때문이다.
●시험지 부족 등 관리부실
시험지가 모자라는 소동도 일어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시험 대행을 맡던 지난 2002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험지 부족으로 현장에서 문제지를 복사해 배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건설교통부도 이달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면서 문제지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답안지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험지는 건교부에서, 답안지는 시·도에서 따로 제작해 착오가 빚어진 것이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