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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술술] 키워드/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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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였다. 여론도 갈라지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맞서 오다 일단 논의를 뒤로 미뤘다. 그러나 더 급한 민생법안들이 해결되면 국가보안법 논의는 재점화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폐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는 조금씩 다른데 어떤 조사에서는 폐지 의견이 많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50%를 넘기도 했다.


국보법 개폐 논란은 보혁 진영의 논리 대결과 뗄 수 없는 문제다. 대체로 과거 6·25를 겪어본 장·노년 보수층은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젊은 진보층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과거의 낡은 잣대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논쟁의 시발점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간첩과 좌익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이 독재권력하에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처벌 조항들은 매우 애매하고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폐지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 남북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엔에 동시가입했고 교역량도 증대되는 등 시대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국보법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유지론자들은 아직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서해교전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볼 때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경제적 교류를 하더라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안보에 악용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권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운용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러 문제들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폐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느냐, 찬양고무죄를 인정하느냐 등의 문제다. 여당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적국의 개념에 포함시켜 형법의 외환·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은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비수교국이나 교전국에 해당하는 준적국, 또는 적국의 개념을 준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제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악용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양 고무의 개념이 모호해 소위 ‘불온 서적’만 갖고 있어도 국보법으로 처벌해온 과거를 예로 든다.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서커스를 보고 잘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지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을 없앤다면 광화문에서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단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바꾸어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이 불고지죄다.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어긴 사실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해 폐지론자들은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전 국민을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형을 면제한다는 선에서 조항을 고치되 조항 자체는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비 포인트와 예상 논제

국가보안법은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정치적 사상적 신념과 연결된 문제다. 이 문제가 논술 면접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논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면 왜 그런가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와 폐단을 예로 들고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 ▲국가보안법은 과연 악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보법의 찬양 고무 조항은 폐지돼야 하는가, 유지하되 개정하는 것으로 족한가? 등을 들 수 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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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