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총파업에 따라 대량 징계된 강원도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징계라며 집단 소청(이의 제기)을 냈다.
1일 강원도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파면·해임된 공무원 82명을 비롯해 정직 332명, 감봉 235명, 견책 56명 등 705명의 소청대상자 중 40명을 제외한 665명이 집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춘천 122명 ▲원주 358명 ▲강릉 10명 ▲동해 70명 ▲삼척 62명 ▲정선 2명 ▲화천 17명 ▲양구 2명 ▲영월 20명 ▲고성 2명 등 10개 시·군 665명이다.
강원도는 나머지 40명에게 다시 한번 소청 기회를 주기 위해 2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다. 이날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15일쯤 외부 인사를 포함,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일정 및 심사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개인에게 통보되므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청 결과에 따라 이의 없다는 ‘기각’이나 내용을 변경한다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집단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공노 파업과 관련, 중징계를 받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3명(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6명)도 최근 울산시에 집단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쯤 7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한 뒤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