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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자 징계 경감…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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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벌어진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66%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수위가 줄어드는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경 기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경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총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451명이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라면 모두 2502명이 징계를 받아야 했으나, 울산 중구(304명)와 남구(301명)의 징계가 늦어지고, 동구와 북구에서 징계를 거부해 현재 1451명만 징계를 받았다. 파면 201명, 해임 205명, 정직 640명, 감봉 335명, 견책 70명 등이다.

징계자 가운데 대부분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청심사가 이뤄진 공무원은 512명(징계자의 25.2%)이다.152명은 기각됐지만,66.4%인 340명은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소청심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자도 190명 포함됐는데, 이중 34.7%인 66명이 복직결정을 받았다.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중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로 불리며, 공직을 떠나야 한다. 향후 소청심사가 계속되고, 소청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복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77명이 징계를 받은 충북도에선 170명이 소청을 제기해 56.5%가 감경처분을 받았다.

1명이 파면에서 해임으로,4명이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춰졌다. 경남도에선 58명의 징계자중 98.2%인 56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파면징계를 받았던 1명은 해임으로, 나머지는 정직 1∼3개월로 줄었다. 이날 인천시도 파면징계자 7명을 해임으로, 해임징계자 15명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등 85명에 대해 소청심사를 실시, 이중 41명을 경감했다.

전남도도 97.1%, 교육기관은 71.4% 감경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도 1명이 해임결정을 받았으나 정직 3개월로 줄었다.

징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과정에서 대량 구제되는 것은 지난번 징계수위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에 변호사 등 민간인이 대거 포진해 중징계에 대한 동정론이 먹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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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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