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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PSAT연구소 실전풀이] 언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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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을 읽고 갑,을,병,정 네 사람이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중 저자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 각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왔던 법안에 대해 국회가 거의 일방적으로 생명공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필자로서는 매우 허탈한 심정이며 나아가 큰 걱정이 앞선다.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면서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단 한 가지, 곧 인간 배아의 지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인간 배아를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아 복제의 방법을 통해 배아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라는 미명으로 동물의 난세포와 인간 체세포를 결합하여 괴물배아를 만드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배아는 당연히 생명을 지닌 인간 개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미 인간 배아에서부터 인간 생명의 모든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배아가 자율적인 유기체로 발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태아가 될 온전한 인간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가 이러한 인간 생명을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합법화한 것이다.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해 온전한 인간 생명인 배아를 만들고 또 희생시켜도 좋다는 발상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강자를 위해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논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은 매우 유용하고 또 긴급하지만 그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중략)

또 이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 생명의 안전 확보를 결코 신뢰할 수가 없다. 인간 배아를 재료로 시도되는 여러 실험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신뢰할 만큼의 안전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인간배아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가 아직 임상에 적용된 예가 전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것이나,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체세포가 핵융합되어 나타나는 괴물배아가 안전하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이 현실에 아예 귀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배아 복제의 허용이 수많은 여성의 난자를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나타날 여성의 소외, 여성에 대한 불의와 차별, 건강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난치·희귀병의 치료 방법으로 성체줄기세포 치료법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산후 제대혈 등 태아 추출물을 보관하는 태반은행이 생겨나고, 골수를 이용하여 심근경색증 등의 치료에 성공했다는 임상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는 것이다. 소위 성체줄기세포 치료법으로서, 이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치료 방법과 비교할 때 같은 효과를 지향하면서도 윤리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인간 배아 실험이나 파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물질적으로 취급하고, 또 상업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갑: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치료에 새 장을 열었다.

을:과학에 한계는 없다.

병:생명은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자궁에 착상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니 이런 실험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1)갑 (2)을 (3)병 (4)정 (5)갑, 을

풀이 및 정답

윗글의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것이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진정으로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은 ‘생명복제’에 대해 회의적이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얼마나 생명윤리회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명복제에 동조적인 ‘갑’과 ‘을’은 윗글의 논지에 반대된다. 또 저자는 법률안 통과에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정’은 안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역시 저자와 같은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병’은 저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자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은 ‘병’뿐이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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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