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96명 가운데 18명이 공직신분을 상실했다.
도는 26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5차례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자 18명을 파면(8명) 또는 해임(10명)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 단계별로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던 11명 중 3명을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 47명 가운데 37명을 정직3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처분이 확정된 18명은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