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외국인 관광객… 조명·음악 켜지자 신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드론쇼·한방 치유… 영천한약축제 17일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남, 정부에 ‘양파 생육장애’ 재해 인정 건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성 쏟는 청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논술이 술술] 시사 키워드/비정규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이 지난 2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해져 비정규직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시기는 임단협 협상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주재한 협상에서 노·사·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과 사용 사유 제한 여부 ▲근로계약이 끝난 뒤 고용 보장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를 1년 고용한 뒤 재계약할 때는 고용사유를 제한하고,3년째부터는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정부는 3년을 사용사유 제한 없이 고용한 뒤 근로 기간이 끝나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고 맞섰다.


이수호(왼쪽)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지난해 11월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실에서 노동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정규직 용어풀이

▲비정규직=▲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사유제한=기업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입구제한’이라고도 한다.

▲기간제한=일정한 기간까지만 비정규직을 반복 고용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안은 기간제한 방식이다.‘출구제한’이라고도 한다.

▲고용의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법률에 의해 고용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의무=고용의무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용을 강제하는 힘을 법률에서 제거한 것이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해고금지=‘고용의제’와 가깝다.‘3년 이상 고용할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 예다. 이미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에서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4일 비정규직 노조 전국 지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파업돌입을 선언한 뒤 ‘파견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 전체 노동자의 55.9%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7명이 비정규 노동자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3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다. 노동계에서는 신용불량자 양산, 출산율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1.9%,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은 비정규직의 경우 13.7∼18.9%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1%에 불과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

▲임시계약직(기간제)과 관련한 정부안은 ▲사유제한 반대▲3년 내 기간제 자유로이 사용▲3년 초과 때 해고제한(광범위한 예외 허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사용기간 1년 제한▲기간초과 때 정규직으로 간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유를 제한하면 정규직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용역 전환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만 제한하고 사유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계약직으로 교체해 임시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대체근로가 필요하거나 고용변동이 심한 계절적 산업 등 기간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하고, 그밖에는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의 성격과 내용, 책임 및 중요성 정도 등 동일노동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제화가 어렵다고 한다. 차별시정 기구의 사례가 축적되면 차별판단의 기준이 점차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1989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이미 명문화돼 충분히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견제 관련 정부안은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방식)▲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파견 3년에 휴지기 3개월▲직접고용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전환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견법 폐지▲불법파견 때 직접고용▲불법파견 처벌 강화▲파견과 도급기준 구분기준 강화▲사용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놓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유연성의 확대와 고용 증가 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듯하다. 사유를 제한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파견 노동자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수요에 비해 파견 대상 업무가 너무 한정돼, 불법 파견이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불법 파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도 정규직 고용 강제는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해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직무급이 정착된 선진국과는 달리 연공급 위주의 우리나라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최소화를 실현하면서도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최적의 절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