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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술술] 시사 키워드 / 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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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유예와 반대급부의 득실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 등 쌀 생산국가들과 타결한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쌀협상을 하면서 이면 계약 또는 부가 계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들의 요구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정조사가 실시됐다.‘쌀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4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면 합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위는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지만 이면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단일안 채택에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면 합의’라며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부가 합의였고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쌀협상 내용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1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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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부터 진행된 쌀협상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당시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은 쌀 수입 물량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우리측은 의무수입물량을 낮추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합의 내용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관세화를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 것이다. 관세화(tariffs only)란 쉽게 말해 관세를 물리는 것, 즉 자유무역 또는 시장개방을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는 자유무역에서 제외돼 관세화가 유예돼 있었다. 이번 합의 내용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더 늘리되 제한된 수입물량도 늘리는 것이다.

또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대로 확대한 뒤 이 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올해 4%(20만 5000t)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소비량의 7.96%(40만 8700t)까지 높이기 위해 매년 0.4%씩 균등하게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늘려왔다.

관세화 유예중에도 언제든지 관세화 전환을 선택할 수는 있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수준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중국 56.5%▲미국 24.4%▲태국 14.6%▲호주 4.4% 등으로 하게 된다.

이면합의 논란

정부는 지난 4월 기본합의 외에 부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기본 협상국 외에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원조용 쌀을 총 11만 1210톤 구매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8월 수입위험평가 관련서류가 접수된 중국산 사과와 배, 롱간, 리치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와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0%로 인하한다. 아르헨티나산 오렌지와 가금육에 대해 각각 4개월,6개월 안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양보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면합의를 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수락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협상 도중 내용이 공개되면 상대국으로부터 추가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국의 과일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해주겠다는 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과수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검역을 빨리해 주거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이집트 쌀까지 포함하면 의무수입물량은 8.18%로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 원조용으로 쓰기 때문에 국내 쌀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면합의 논란은 미국에 대해 수입물량 국별쿼터인 24.4% 외에 신규 수입물량을 매년 0.3%씩 늘려 2008년까지 총 28%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제기해 청문회장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쌀 개방 어떻게 봐야 하나

자유무역은 세계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무역 방식이다.WTO 체제 아래에서의 UR나 DDA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역장벽의 철폐다. 어떤 재화에서나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다.

쌀 개방 또한 마찬가지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게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세와 강대국의 압력에 언제까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언젠가는 맞아야할 숙명이 될 것이다.

개방시기를 늦춰보자는 것이 관세화 유예이다.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일정 부분의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농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후 협상을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협상 결과가 심하게 부당한 것이고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관세화 유예 기간에 정부와 농민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개방의 파도를 맞아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야당과 농민들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포함해서 26.9%에 이를 뿐이며 쌀을 제외하면 5%에 미치지 못한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는 스위스, 스웨덴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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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