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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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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노동계만의 관심을 넘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 문제를 하투(夏鬪)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는 노동계가 지난 4월 비정규직법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협의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말도 꺼내지 못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제 등에 밀려 대화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의 화두로 등장,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노동계는 22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김태환열사 살인사건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비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양 노총의 호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화답한 것이다. 비상회의에는 양 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 녹색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다.

탄탄한 우군을 얻은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날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 국회를 상대로 의원입법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반전됐다. 유림레미콘 사용자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 것이다. 이로써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고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자가 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어졌다.

한국노총 이상연 홍보부장은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은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나설 태세다. 대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한 만큼 법을 바꾸면 된다는 인식이다. 이 부장은 “법 개정은 어려울 게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노동자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법 개정에 즉각 나서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더해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요구하다 노조간부가 숨진 만큼 여건과 정세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주지부장의 사망이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노·정의 입장이 상반된 만큼 특수고용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6-23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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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