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발전기금을 독자권익보장 등 법이 정한 용도 외에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언론사와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언론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언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발전기금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50억원을 책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해놓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신문유통원 설립에 1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신문법 시행에 따른 내년도 정부 지원금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하고,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우는 매체’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같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오는 28일 신문법 시행에 앞서 재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과 관련,“모법(母法)에서 제외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것은 위헌사항”이라며 “법 시행 전에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